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 제고와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농생명산업 관계자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으로 도내에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로 도내에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마을”이란 1~2개의 자연 촌락과 그 인접지에 거주하며 정서적, 사회ㆍ경제적 일체감을 가진 주민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5. “농생명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의 시상

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의 시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 제고와 농생명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이하 “농생명산업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23. 12. 8.> ② 농생명산업대상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 농어업” 분야 2. “활력있는 농어촌” 분야 3. “미래먹거리 농생명” 분야 [제목개정 2023. 12. 8.]

제4조 시상 대상

제4조(시상 대상) ① 농생명산업대상의 시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및 농어촌 마을 2. 생산자단체 3. 농생명산업 관계자, 농생명축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공무원, 그 밖에 농생명축수산식품 분야에서 도지사가 인정한 자 ② 수상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농생명산업대상은 동일한 수상자에게 반복하여 수여할 수 없다.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생명산업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수상 후보자”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분야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생명산업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농생명산업대상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4. 수상 후보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신문기사 등 관련 자료 1부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상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수상 후보자와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상 후보자인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수상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수상 후보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위원 자신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8조 수상 후보자의 심사

제8조(수상 후보자의 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② 심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로 실시하며 각 분야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 농어업” 분야: 우수한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활력있는 농어촌” 분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농어업인 삶의 질과 농어업ㆍ농어촌 가치 제고를 위하여 공헌한 정도 3. “미래먹거리 농생명” 분야: 동ㆍ식물, 미생물, 농자재, 식품ㆍ식품소재 등을 기반으로 기술ㆍ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9조 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생명산업대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상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상 시기

제12조(시상 시기) 농생명산업대상은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회의 개최일에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