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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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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제2조(사무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재산

제3조(재산)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역 기술 및 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육성 기획업무 총괄 3.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평가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5.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6. 연구개발, 교육훈련, 경영지도, 국내외 마케팅, 시험인증, 정보이용,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사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공동이용 통합 관리 8.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 사업 9. 지역산업의 모니터링 및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지원 10.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1. 지역산업 혁신 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12.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3.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사업과 수탁연구용역사업 14.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 15.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에 정한 사업 1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

제5조 재원의 조성

제5조(재원의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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