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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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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8. 11.]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2조에서 이동 ,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8. 11.>]

제4조 재산

제4조(재산) 기술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8. 11.>]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1.> 1.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운영 2.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3. 산업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4.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5.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개발, 연구용역,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 6. 현장ㆍ예비기술인력 양성 및 관련 사업 간 네트워킹 7.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연계 협력 8.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1.>]

제6조 재원의 조성

제6조(재원의 조성) ① 기술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특허사용료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8. 11.>]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8. 11.>]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기술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8. 11.>]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기술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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