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9.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전북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소산업 및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10.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ㆍ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1.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9.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10.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1.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8. 11.]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수소산업의 육성 2.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8. 11.>]
제9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제10조(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 등) 도지사는 수소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도내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공사ㆍ공단 4.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연료전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2023. 12. 8.> 1.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기관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1.>]
제12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