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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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7. 20., 2009. 4. 3., 2011. 11. 11., 2019. 10. 11., 2020. 4. 1.,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도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특허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특허법등에 따라 아직 등록하지 않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도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전북자치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전북자치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전북자치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0. 11>
3. 등록보상금 및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1>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권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북자치도가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발명기관의 장과 발명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그가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전북자치도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9조 특허등의 출원
제9조(특허등의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이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은 도지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한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한)
①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그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북자치도가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10조의2 특허권등의 재산등록
제10조의2(특허권등의 재산등록) 도지사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전북자치도 명의로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9. 10. 11]
제10조의3 처분의 원칙
제10조의3(처분의 원칙)
①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이 도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1.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2. 품종보호권: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도유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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