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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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2조(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위치ㆍ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2., 2022. 12. 9., 2023. 12. 8.> 1. 명칭: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2.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3. 기능: 연구, 실증ㆍ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전시ㆍ홍보 등
제3조(구성)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증ㆍ성능평가를 위한 실증연구단지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산업연구단지 3.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테마체험관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9.> 1. “조성원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에서 규정된 용지비, 조성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된 단지안의 도로, 폐기물처리장, 체육시설, 복지후생시설 등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말한다. 3.“입장료”란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관람료”란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2. 9.>
제5조(설치)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9.> 1. 단지에 입주할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관한 사항 2. 단지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지의 분양 및 관리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2023. 12. 8.>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중에서 4명 이내, 위촉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분양 및 관리 관련 실ㆍ국장 2. 부안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ㆍ과장 3. 단지의 관리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전북자치도 및 부안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 6.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지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2. 12. 9., 2023. 12. 8.>
제9조(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10조(입주자격)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 2.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용지의 분양가격을 용지의 조성원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②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