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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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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며 해상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자를 말한다. 3.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4.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도지사가 지정 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6.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 장소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

제6조 배치기준

제6조(배치기준) ①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연이용객 3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이상 2. 연이용객 30만이상 ∼ 6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이상 3. 연이용객 60만이상 ∼ 9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이상 4. 연이용객 90만이상 ∼ 12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이상 5. 연이용객 120만이상 ∼ 15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이상 6. 연이용객 150만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이상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대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7조 시설·장비

제7조(시설·장비) ①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②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기준」(해양수산부 예규)”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8조 운영기간

제8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기타 물놀이장소 : 7. 1일부터 8. 31까지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10조 근무

제10조(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 임무

제11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복제

제12조(복제)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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