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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2.6.16.>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② 도지사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① 삭제 <2022.6.16.> 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22.6.16.]

제6조 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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