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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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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사업 2.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한 시책의 수립 2.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자치도 업무 담당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23. 6. 9.> 2. 역사 분야 등에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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