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과「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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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과「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ㆍ보호”란 동물을 구조하여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등으로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평온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4조(구민과 소유자등의 의무)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등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소음, 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있는 사육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책임있는 사육문화 증진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책임있는 사육문화 증진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7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의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에 따른 동물실
제7조(실태조사 자료 수집 분석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의 구조ㆍ보호사업 2. 동물등록업무 및 등록률 증진을 위한 사업 3.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사업 5.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반려동물문화 조성사업 6.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 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발생 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재지정 및 위탁사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1조(동물의 구조 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구조ㆍ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ㆍ보호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의 보호ㆍ관리 등) ① 구조ㆍ보호한 유실ㆍ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진이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인도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수의사법」에 따라 위촉한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를 위해 동물병원과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 ① 구청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