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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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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제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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