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1.14, 2020.12.29.)
통영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1.14, 2020.12.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12.29.)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별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12.2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관련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2020.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4, 2020.12.29.)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2.26.>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과장 (개정 2006.10.11, 2008.7.9, 2013.7.31, 2013.11.8, 2014.10.6)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5.4.8, 2013.11.8, 2014.10.6., 2020.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10.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2014.10.6, 2018.12.2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0.11, 2020.12.29, 2022.11.14., 2023.12.11.) 1. 재난 및 기금 관련 담당부서의 국·소장, 실장 또는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0.11, 2013.11.8, 201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9.)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06.10.11, 2011.11.14, 2020.12.29.) 5.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29.) 6.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