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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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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역할

제3조(역할)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홍보활동 등

제4조(홍보활동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이용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6조 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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