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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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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3.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6.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7.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제3조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

제3조(도지사의 책임과 의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민의 책임과 의무

제4조(도민의 책임과 의무) 도민은 식생활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추진

제5조(식생활 교육의 추진)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 내용에 식생활개선,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배양, 어린이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운동의 자발적 참여, 식생활체험 활동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농수산물의 활용 촉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도록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개선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생활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보육시설 관계자 포함),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녹색식생활”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 교육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을 발굴·활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식생활 체험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제7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계획(이하 “전북자치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8.>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전북자치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8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도지사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전북자치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이하“위원장”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관련 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전북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중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식품관련 국장 각 1명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식품관련 국장 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련국장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 의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6. 식생활 교육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7.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 등 관련 대표 8. 식품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 9.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

제11조 위원의 위촉

제11조(위원의 위촉) 제10조3항9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해야 한다. 1. 관련기관 4급 이상의 공무원(공공기관 2급 이상 임직원) 2. 식품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3. 식품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험자 4. 식품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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