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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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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계약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비대면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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