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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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제목개정 2020.2.28.]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진흥원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라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 12. 31., 2023. 12. 8.> ③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④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2023. 12. 8.>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 12.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2.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유학생 유치사업 5.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6.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7.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 9. 삭제 <2020.2.28.>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및 기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3.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4. 평생교육분야 정책조사ㆍ연구 사업 5. 문해교육 사업 운영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7.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업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진흥원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한다. <개정 2020.2.28.> ② 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③ 진흥원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갖춘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본조신설 2018.10.19.]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1.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28.]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8조(조직 등)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28.> ② 진흥원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2.28.> 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④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정원, 직원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28.>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2020.2.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9> ③ 진흥원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2020.2.28.>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해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1조(결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