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에서 펼쳐진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을 맞이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 2.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란 해병대 최초의 작전명령 제1호로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전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행사 2. 해병대 최초 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해병대 최초 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