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발부문과 인원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중복 및 재수여 금지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보존

제11조(기록 보존) 도지사는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