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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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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23.12.2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6.9.13., 23.12.21.>

제3조 세출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16.9.13.>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16.9.13.>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16.9.13.> 1.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00·4·1, 00·12·4, 06·6·19, 10·3·25, 11·8·5,18.12.6.> 2. 분 임 징 수 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1, 06·6·19, 10·3·25>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00·4·1, 14.12.22, 15.5.18,20.4.29.,23.12.28.>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 < 개정 06·6·19,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 출 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98·10·1,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개정 98·10·1., 23.12.28.>

제5조 보조 및 융자

제5조(보조 및 융자)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를 따른다. <개정 16.9.13., 23.12.21.>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의2 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개정 23.12.21.>

제8조 준용

제8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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