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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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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2장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개정 23. 12. 21.>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3. 12.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3. 12. 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3. 1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3. 12. 21.> 1.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총괄부서의 장<개정 20.4.29., 22.12.29., 23.12.21>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3. 12. 2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3. 12. 21.>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3.12.21.>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3.12.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개정 23. 12. 21.>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정책연구용역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1., 23.12.28.> ⑦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3. 12. 21.>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과제의 선정

제11조(과제의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1조의2 예산편성 전 심의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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