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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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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2.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8.12.20.> ③ 구청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8.12.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8.12.20.>

제5조 평가 대상<개정 18.12.20.>

제5조(평가 대상<개정 18.12.2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8.12.2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6조 평가의 고려사항<개정 18.12.20.>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개정 18.12.20.>)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18.12.20.>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18.12.20.>

제7조 평가의 시기<개정 18.12.20.>

제7조(평가의 시기<개정 18.12.20.>)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8.12.2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제8조 평가서의 작성<개정 18.12.20.>

제8조(평가서의 작성<개정 18.12.20.>)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8.12.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18.12.20.>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개정 18.12.20.>) ① 구청장은 평가의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8.12.20.> ②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8.12.20.>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개정 18.12.20.>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개정 18.12.20.>) 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8.12.20.>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8.12.20.> ③ 구청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8.12.20.>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 추진실적 <개정 18.12.20.>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개정 18.12.20.>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18.12.20.>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18.12.20.>) ①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8.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18.12.20.>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4.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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