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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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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 이사장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4.29., 23.12.28.>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 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예산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4.29., 23.12.2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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