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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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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1. 11.>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자)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1.>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7. 3.> [제5조에서 이동 <2024. 1. 11.>]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7. 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 11.>]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11.>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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