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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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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제3조 <2014.3.31.규칙 제1089호>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제4조 사용허가기준

제4조(사용허가기준)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운영기준

제5조(운영기준) 사용(수탁)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제6조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제7조 업종의 제한

제7조(업종의 제한) 운영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어구의 해석

제8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조례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1.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2.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3.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재산관리대장,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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