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진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0.14., 2018.4.30., 2022.02.15.>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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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진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0.14., 2018.4.30., 2022.02.15.>
제2조(감사) ①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22.02.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회기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8.5.9, 2011.10.14., 2018.4.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22.02.15.> ⑥ 삭제 <2011.10.14.>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2011.10.1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1.10.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8.4.30.>
제4조(사무보조)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02.15.>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또는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5.9.> 3. 삭제 <2008. 5. 9.> 4. 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11.10.14.> 5.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5.9., 2011.10.14.>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4.30., 2022.02.1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제목개정 2023.12.28.]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사무와 전북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제7조 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4.30., 2022.02.15., 2023.12.28.> ②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전북자치도의회가 감사실시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5.9., 2022.02.15., 2023.12.28.>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 줄 수 있다. <개정 2018.4.30.> ③ 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2018.4.30., 2022.02.15.>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