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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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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 치유 숲)’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로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1. “운영자”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진단,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 생태체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센터 시설의 이용범위와 제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1. 환경보건교육관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케어, 체험,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위한 시설 <2015.01.30 조례 제2095호> 2. 단체생활관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숙박체험시설 3. 주거체험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숙박 체험시설 <2015.01.30 조례 제2095호> 4. 자연식당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5. 관 리 동 : 센터 관리에 필요한 관리시설 6. 체육시설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운동수련 시설

제6조 의료인력 배치

제6조(의료인력 배치)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② 센터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8조 안전기준 등

제8조(안전기준 등) ① 운영 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관리절차 및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9조 운영기준

제9조(운영기준) ① 운영 대표자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예산업무 부서장, 센터관리업무 부서장, 보건업무 부서장, 정천면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2023.10.11.> 1.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전문가 2. 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센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3.10.11.>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제11조 프로그램운영

제11조(프로그램운영) 운영자는 시설운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 및 각종 체험활동 시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인증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하며, 세부적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외의 추가 징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요금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용객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③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2016. 8. 1. 조례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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