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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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진안시장 주차장으로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관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 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사용료) ① 주차장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주차장의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체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5조를 따른다.
제5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① 진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요금은 1회 주차단위로 징수하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주차권 발행) 진안시장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상인회 회원에게 고객편의를 위해 1장당 500원 이하로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주차권 가격 결정 또는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7.2.28. 조례 제2270호>
제7조(주차요금 감면) ① 군수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자동차 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ㆍ진안군의회 의원의 자동차 <개정 2023.12.28.>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직원 자동차 라. 언론기관의 취재ㆍ방송 등을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 마. 상인회 교육 강의를 위해 출입하는 강사 등의 자동차 바. 전통시장 이용자 및 점포에서 제공한 주차권을 소지한 자. 다만, 무료주차시간 초과시점부터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2017.2.28. 조례 제2270호> 사.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동차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감면 : 군수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제1항 이외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리자 및 이용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주차목적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의 설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차요금의 계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7. 전통시장 상인들의 개인소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에서 사용ㆍ판매할 물건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10분 이내에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 3.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도난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주차장 관리요원) 관리자는 주차장 사용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안내 및 경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 영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2017.2.28. 조례 제2270호> 2. 휴 무 일 : 토요일, 일요일(다만, 장날이 주말인 경우 제외) <2017.2.28. 조례 제2270호> ② 주차장 운영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1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지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및 그 동행인이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
제12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 자동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