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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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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군에 대한 지원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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