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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등선 등을 말한다.

제3조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제3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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