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선의 운영 관리 및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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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선의 운영 관리 및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장정화선"이라 함은 어장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정화선과 어장정화시 수거된 물질을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말한다. <개정 2016. 7. 8> 2. "어장정화"라 함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경운·연안해역에 퇴적되어 있는 각종 오·폐물의 수거·어장의 수면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수거 및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의 구제 등을 말한다.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어장정화선(이하 "정화선"이라 한다)으로 어장정화하는 대상수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1. 공유수면 2. 수협‧어촌계가 면허받은 공동어장 또는 양식어장 3. 개인 양식어장 4.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역
제4조(선적항) 정화선의 선적은 군산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항을 기항지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다음 해의 정화대상구역 선정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산 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내 어장정화대상수역(좌표포함)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어장정화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제6조(어장정화작업) 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선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관내 어장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어장정화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어업권자가 자체적으로 어장정화를 실시치 않을 때는 어업권자와 협의 후 제9조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어장정화선을 이용 어장정화를 실시할 수 있고, 어업권자가 협의에 불응할 때는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6. 7. 8>
제6조의2(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을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어장정화선의 선장은 어장정화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8]
제7조(타용도 사용금지) 정화선은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규정에 의한 수역을 정화작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장·군수 조치사항) 도지사는 정화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어장정화 시 실무담당자의 정화선 승선 및 어장정화수역 안내 2. 관할구역 내 어장에서 수거된 오폐물의 수집·운반·소각·매몰처리와 이를 위한 선박·차량 및 인력 지원 3. 천재지변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화선 및 그 승선원에 대한 구난조치
제9조(어장정화선 사용료) ① 어장정화선 사용료는 "별표"의 어장정화선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어장정화신청시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4. 10. 31, 2019. 5. 3., 2023. 12. 8.> ②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 4.>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 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