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시설물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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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시설물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시설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설치된 건물과 체육시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술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강당, 교육장, 중회의실 2.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경기장)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거주 주민 또는 도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전북자치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ㆍ군 및 농업인 단체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허가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기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기술원의 재정ㆍ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8조제4호에 의한 경우: 전액 반환 2. 기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10일 전∼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
제12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