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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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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8.3.5>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3.5>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18.3.5>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18.3.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5>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5>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 부치는 사항 <개정 2018.3.5> 4. <삭제 2018.3.5> 5. <삭제 2018.3.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5>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5>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회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2. 지정 의료기관 ②심의 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 한다. <개정 1996.12.31, 1999. 1. 9, 2007. 6. 25, 2018.10.22.,2021.10.1.2024.1.1.> ③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5>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 12. 31 1999. 1. 9, 2012. 02. 03, 2018.3.5>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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