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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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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징계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 또는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 ③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의견서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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