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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경산시장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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