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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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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7,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 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1>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 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도지사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②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8. 12. 28>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00. 1. 7> ③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11. 11>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도지사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제5조 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물손궤 복구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0. 1. 7> ②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도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00. 1. 7>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6조 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의 환부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 11. 11> 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1. 11. 11> 3. <삭제 2011. 11. 11>

제8조 부담금의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제9조 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제10조 복구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복구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복구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1.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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