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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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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26., 2024. 1. 12.>

제2조 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1999. 11. 26, 개정 2008. 7. 10, 2017. 1. 2, 2022. 3. 11, 2022. 10. 21.> ② 도지사의 출장·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17. 1. 2., 2022. 10. 21.>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한다. 2. 행정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77. 4. 1, 1999. 11. 26, 2003. 3.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 4. 1, 2003. 3. 7>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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