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성과관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 연도별 성과지표를 수립·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전북자치도가 소관 정책 등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운영

제3조(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운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운영은「전북특별자치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4조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

제4조(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 도지사는 주요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요청 등

제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 업무관련 현장 및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6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도민만족도 조사

제7조(도민만족도 조사) 도정 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평가시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6., 2024. 1. 12.>

제9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업무 등의 평과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 상훈, 인사상 우대 등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