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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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소비자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② "소비자단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4. 소비자 위해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업 5. 자체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운영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교부)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지원의 경제성 2. 사업의 적정성 3. 사업의 효과성 4. 총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 5. 보조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청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12.> ② 센터에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을 두며, 센터장은 소비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홍보 및 조사연구 2.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소비생활 교육 3.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4. 소비자단체의 활동지원 5.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 등의 시험·검사 6.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근무자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 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도지사는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키고 다른 파견 근무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9조(파견근무자의 경비)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파견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①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수리·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피해구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하되 처리기한과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간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