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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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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소비자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② "소비자단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4. 소비자 위해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업 5. 자체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운영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지원의 경제성 2. 사업의 적정성 3. 사업의 효과성 4. 총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 5. 보조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청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12.> ② 센터에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을 두며, 센터장은 소비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홍보 및 조사연구 2.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소비생활 교육 3.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4. 소비자단체의 활동지원 5.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 등의 시험·검사 6.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파견 근무자의 복무

제8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근무자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 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도지사는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키고 다른 파견 근무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9조 파견근무자의 경비

제9조(파견근무자의 경비)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파견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①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수리·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피해구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하되 처리기한과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12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간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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