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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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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2. 13., 2024. 1. 12.> 1. “소송사건”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공무원”이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및 수행

제3조(소송의 주관 및 수행) ①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0. 7. 30, 2011. 7. 15, 2014. 10. 22, 2019. 12. 13., 2024. 1. 1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9. 12. 13>

제4조 소장 접수

제4조(소장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소장을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하여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5조 피소 보고

제5조(피소 보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장 접수 후 지체 없이 당사자적격 등 소장내용을 검토한 후 응소대책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자 지정 및 절차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수행부서의 요청에 따라 각 심급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위임 및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3.19.>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부서의 실·과·소장 및 담당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복수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9.> ③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소송수행부서의 소송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공동수행 하도록 한다. 이때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하고, 지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3., 2021.3.19., 2024. 1. 12.> ④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되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단독 또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중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이때 허가신

제6조의2 소송심의회 설치ㆍ운영

제6조의2(소송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도지사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을 분류하고 소송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 19., 2024. 1. 12.>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3.19.>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중요사건 지정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특례적용 3. 소송사건 중 화해 및 조정, 상소 제기ㆍ포기 등 중요사항 4. 소송수행해태 등의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5.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소송수행부서장, 소송주관부서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19., 2024. 1. 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6조의3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제6조의3(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2.> [본조신설 2019. 12. 13]

제6조의4 소송비용

제6조의4(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은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소송진행 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병합된 사건은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착수금 등을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④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 중 소장 또는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소명자료 등을 통해 소송대리 업무 등을 착수한 것이 입증되면 약정된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제6조의5 소송의 고지

제6조의5(소송의 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9.]

제7조 제소 보고

제7조(제소 보고) 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자료, 증거자료,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부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소 시 업무처리절차는 피소 보고 및 소송수행자 지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제8조(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해 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매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소송진행상황보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반소(反訴)ㆍ취하ㆍ화해ㆍ청구의 포기ㆍ인낙ㆍ「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ㆍ「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의 단서 및 제394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을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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