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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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2020. 10. 12., 2024. 1. 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11. 17., 2014. 8. 1., 2024. 1. 12.>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심사대상”이란 실무위원회에서 선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공모제안ㆍ직무제안ㆍ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 8. 17, 개정 2014. 8. 1>
②“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4. 8. 1>
③“공모제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4. 8. 1>
④“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4. 8. 1>
⑤“추천제안”이란 시·군제안규칙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신설 1991. 8. 17, 개정 2014. 8. 1>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9.8.1., 2014.8.1., 2020.4.1., 2020.10.12.>
1. <삭제 2014. 8. 1>
2.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도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도지사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0.12.>
②<삭제 1991. 8. 17>
제8조 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 주무업무담당사무관 및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실·과의 과장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접수된 제안중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신설 1995. 11. 17]
제9조의2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의2(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채택 ·시상·실시·평가·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5. 11. 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정조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12.>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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