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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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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기준금액

제2조(기준금액)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준금액이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1월1일)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100,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본조신설 2022. 4. 22.]

제3조 납부건수 산정기준

제3조(납부건수 산정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2022. 4. 22.>

제4조 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2024. 1. 12.>

제5조 선정 절차

제5조(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심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제6조 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동의가 있을시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1. 12.> 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6호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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