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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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장·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7. 15>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24. 1. 12.>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