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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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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 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9., 2008. 7. 10., 2010. 7. 30., 2014. 10. 22., 2024. 1. 12.>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사무관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업무담당사무관 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도의회사무처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사무관 또는 6급 공무원(담당이 없는 기관은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기타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사무처장)이 본청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989. 2. 2>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2>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2, 2010. 10. 1>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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