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2, 2010. 10. 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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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2, 2010. 10. 1., 2024. 1. 12.>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 22, 1999. 3. 19, 1999. 10. 22, 2001. 7. 13, 2010. 10. 1., 2024. 1. 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 5. 19., 1994. 2. 14., 1994. 10. 18., 1999. 10. 22., 2001. 7. 13.,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 5. 1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06. 6. 30., 2024. 1.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24. 1.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19,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9>
제6조(공유재산의표시) ①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②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3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0. 10. 1.>
제7조 <삭제 2001. 7. 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어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06. 6. 30.>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