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제2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면제

제2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면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시·도 중 3분의 1 범위 이내의 상위권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청렴해피콜 운영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 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 청렴도 평가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실·국·단장·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렴도 세부평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청렴포상 운영

제6조(청렴포상 운영)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마일리지 평가결과는 운영지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가·감점 방식 등으로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