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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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지정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조례의 별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5.20.>
제3조(시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의 부문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고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학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및 그 밖의 예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언론ㆍ출판부문: 신문, 방송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문화 향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자 5. 체육부문: 체육지도 및 국내ㆍ외 대회참가를 통하여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6. 1차산업부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7. 관광산업부문: 관광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8. 국내재외도민부문: 제주출신 국내재외도민으로서 재외도민사회의 복지증진, 교민단체육성, 학술·문화활동 등
제4조(심사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0., 2022.9.2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9.21.> 1.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학술분과위원회 2. 예술분과위원회 3. 교육분과위원회 4. 언론ㆍ출판분과위원회 5. 체육분과위원회 6. 1차산업분과위원회 7. 관광산업분과위원회 8. 국내재외도민분과위원회 9. 국외재외도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1.> 1.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추천 첨부서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별지 제6호서식) 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별지 제7호서식) 4.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5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그 밖에 기록 비디오 등) 1부. 다만, 복사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2.9.21.]
제11조(수상후보자 선정절차)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2.9.21.> 1.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추천된 문화상 후보자의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심사한 후 해당 분과 예비 수상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보고 2.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