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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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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아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환경녹지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개정 2023.11.15.>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단체·기관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출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등

제11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 지원 사업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개정 2023.9.15> 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5. 저출산 대책 관련 공모 및 홍보 6. 노인 건강·여가·사회활동·고용·소득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조사 및 연구

제12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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