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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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아산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에도 이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완납 확인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함이 공익을 해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했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했거나 파산했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의 전문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은 지방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⑤ 교육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2조(수행 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