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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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서 규정한 아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산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등)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규정한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10.17) ③ 삭제(2016.10.17) ④ 삭제(2016.10.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2016.10.17)
제9조 삭제(2016.10.17)
제10조 삭제(2016.10.17)
제11조 삭제(2016.10.17)
제12조 삭제(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