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아산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시청, 의회, 보건소, 읍·면·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22.11.7.)(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11.7.>) 5. 그 밖의 수익금 (제4호에서 이동 <2022.11.7.>)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 출연한다. ③ 삭제 [2019.5.7.]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1.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 (개정 2022.11.7.) 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신설 2022.11.7.)(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1.7.>) 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3호에서 이동 <2022.11.7.>)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아산시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단서신설 2022.11.7.) 1.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7.09.15., 2018.12.17)<개정 2023.11.15.>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5.7.] 3.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